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농약 판매자 및 구매자가 알아야 할 꿀벌 독성 농약의 안전사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농약 판매자 및 구매자가 알아야 할 꿀벌 독성 농약의 안전사용 안내
담당부서
꿀벌 독성 농약의 안전사용

1. 목 적
○ 꿀벌에 독성이 있는 농약의 오용으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약 사용 준수사항

2. 대 상
○농업·임업인(농약 사용자), 양봉농가, 농약 판매업자 등

3. 준수사항
○사용방법 안내(농업·임업인)
▷ 농약 사용자는 제품별 꿀벌 독성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라벨에 적힌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꿀벌 독성 주의사항 문구(독성 정도에 따라 주의사항을 다르게 표시)
① 이 농약은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주의하십시오.
②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어있는 동안이나 꿀벌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살포하지 마십시오.
③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치사기간+2일) 전부터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④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가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농약을 사용하여,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농약 구매자에게 사용 방법 안내 및 구매 기록
▷ 꿀벌 독성 농약의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꿀벌 독성 정도에 따라 사용 가능 시기가 달라지므로 농약 구매자에게 사용시기를 안내하여 추천·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꿀벌에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4성분(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디노테퓨란)을 포함하는 농약은 판매 시 꿀벌독성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카바릴 수화제(상표명: 세빈)를 사과 적과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파일
작성일 2026.04.14
조회수 12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문의 031-5186-4255
  • 최종수정일 2025.01.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