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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약 판매자 및 구매자가 알아야 할 꿀벌 독성 농약의 안전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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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꿀벌 독성 농약의 안전사용 1. 목 적 ○ 꿀벌에 독성이 있는 농약의 오용으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약 사용 준수사항 2. 대 상 ○농업·임업인(농약 사용자), 양봉농가, 농약 판매업자 등 3. 준수사항 ○사용방법 안내(농업·임업인) ▷ 농약 사용자는 제품별 꿀벌 독성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라벨에 적힌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꿀벌 독성 주의사항 문구(독성 정도에 따라 주의사항을 다르게 표시) ① 이 농약은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주의하십시오. ②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어있는 동안이나 꿀벌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살포하지 마십시오. ③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치사기간+2일) 전부터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④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가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농약을 사용하여,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농약 구매자에게 사용 방법 안내 및 구매 기록 ▷ 꿀벌 독성 농약의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꿀벌 독성 정도에 따라 사용 가능 시기가 달라지므로 농약 구매자에게 사용시기를 안내하여 추천·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꿀벌에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4성분(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디노테퓨란)을 포함하는 농약은 판매 시 꿀벌독성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카바릴 수화제(상표명: 세빈)를 사과 적과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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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
| 조회수 | 126 |
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