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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자금, 시설자금) 지원 3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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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1. 신청기간 : 2026. 8. 7.(금) ~ 8. 21.(금) 2.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농어업 경영자금> ○ 사업대상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김포시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조건 - 융자한도액(이율: 연리 1%) ① 농어업경영체 :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② 농식품경영체* :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가공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 2억원 이내 *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미를 수매할 경우에 한함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 일시상환(단, 농식품경영체는 대출일부터 1년 만기 일시상환) ○ 선정순위 : 평가기준표 및 증빙서류에 근거한 고득점자 우선순위 선정 ※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 기 융자금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 ※ 농업인대상 수상자 인센티브 부여(동점 시 우선선정)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31-5186-4277) <농어업 시설자금> ○ 사업대상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김포시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김포시 귀농 예정자) ‘25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6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지원조건(이율: 연리 1%) - 융자한도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x) - 상환조건 :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청년농업인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선정순위 : 평가기준표 및 증빙서류에 근거한 고득점자 우선순위 선정 ※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 기 융자금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5186-4254) 공통사항 ○ 지원제외 대상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 - 농협·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가족 중 1인만 신청 가능, 농어업경영체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농어업인은 1명만 신청 가능, 다만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 등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신청 가능 - 법인(단체)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전신용조사서(농협 김포시지부에서 발행가능) - 신분증 사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평가기준표 및 득점 증빙 서류들 (증빙 미첨부시 해당 항목은 최하점) - 분기별 사업계획서 - 영농조합 등 단체가 신청시 조합원 연명날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1부 추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변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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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07 |
| 조회수 | 1578 |
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