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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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반 교육생 모집 |
□ 교육목적 및 추진방향 ○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선도를 위한 드론 방제 전문인력 양성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농작업 효율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도모 □ 과정개요 ○ 교육기간 : 2020. 6. 10.(수) ~ 9. 2.(수) ※ 코로나 19 및 기상조건 등으로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드론 실습교육은 교육 여건 및 기상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예정 ○ 교육내용 : 농업용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 농업기초교육, 드론이론관련 이론 및 실습 등 ○ 계획인원 : 20명(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및 교육장 ○ 신청기간 : 2020. 5. 13.(수) ~ 27.(수) - 방문접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인재교육팀(980-5081,5083) ○ 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5. 13일 기준) 2)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농업인경영체 확인서) 3) 자동차 2동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실기시험 응시 필수 자격요건) 4)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 등 드론을 활용한 영농활동을 계획 중인 농업인 -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 교육대상자 자격 박탈 5) 교육 참여 의지가 강하며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 ○ 신청서류 : 붙임파일 참조 ○ 교육생선발 -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기한 내 신청한 농업인으로 신청자가 많을 시 교육생 선정 기준표에 의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1) 연소자 우대, 농업용 드론보유자 순으로 선발 2)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는 후순위자로 분류 ○ 합격자발표 : 2020. 5. 29.(금), 개별통보 ○ 교육비 : 1인당 1,800,000원(지원 : 900천원/교육생 자부담 900천원) - 교육비를 제외한 자격증 필기·실기시험 및 기타비용 별도부담 ※ 계획인원보다 교육 신청인원이 부족할 경우 내부 논의 후 과정 진행여부 결정 ○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필독) ① 본 과정은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증이 취득되지 않으며, 별도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교부됨에 유의 ② 드론 자격취득은 12㎏ 초과 150㎏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사업을 하는 조종사가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증 ※ 자격취득은 사용사업을 할 경우만 해당되며, 취미 · 연구목적 시에는 필요치 않음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은 12㎏ 이하로서 자격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증명 없이 비행가능) ③ 교육 대상자 선정자의 경우 교육비 자부담금은 선입금 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시 교육 대상자 선정 자격 박탈 ④ 불성실한 교육 참여 또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도 자부담금은 반납되지 않음에 유의 ⑤ 자격증 불합격자에 대한 교육수료증 교부 등은 위탁교육기관과 협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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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