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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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조례안 예고(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98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의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01. 20. ~ 01. 25.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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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527
  • 최종수정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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