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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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안 예고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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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51 |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의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03. 08. ~ 03. 13.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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