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 홈
- 보건지원
- 국가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
-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위험평가와 개선 상담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검진대상
- 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생애전환기검진 : 66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사항목 및 실시 시기
| 구 분 | 검사항목 | 대상자 |
|---|---|---|
| 일반건강검진 | 1. 문진, 혈압,시력,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ㆍ편의 관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 2. 흉부방사선 촬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 3. 소변검사 : 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4. 혈액검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 |
5. 간염검사
|
|
|
| 6. 골밀도검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54, 60, 66세 중 여성 | |
| 7. 폐기능검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56, 66세 | |
8. 인지기능장애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마다) | |
| 9. 생활습관평가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 50, 60, 70세 | |
10. 정신건강검사
|
|
|
| 11.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 70, 80세 | |
| 12.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새(치면세균막 검사) | |
| 생애전환기검진 | 1. 문진, 혈압,시력,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ㆍ편의 관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2. 골밀도검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중 여성 | |
| 3. 폐기능검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 |
| 4. 인지기능장애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마다) | |
| 5. 생활습관평가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70세 | |
6. 정신건강검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 ~ 69세(1회, 단 60~65세에 미수검한경우에 한한다.)의료급여생애전화기검진 대상자- 70~79세 1회 | |
| 7. 노인신체기능검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 70, 80세 |
- 검진방법 : 사전예약 후 신분증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 검진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건강검진 의료기관
김포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