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인원 49명

운영실적

>운영실적 - 연도별, 제안, 반영, 비고, 건수, 예산액(천원), 건수, 예산액(천원) 순으로 정보제공
연도별 제안 반영 비고
건수 예산액(천원) 건수 예산액(천원)
2015년 57건 1,604,800 28건 716,200 2016 회계
2016년 53건 1,493,467 40건 1,148,167 2017 회계
2017년 47건 1,846,960 43건 1,469,960 2018 회계
2018년 56건 5,207,264 47건 2,893,264 2019 회계
2019년 72건 6,121,500 43건 4,510,500 2020 회계
2020년 54건 4,394,000 51건 4,194,000 2021 회계
2021년 104건 3,451,113 102건 2,431,113 2022 회계
443건 24,119,104 354건 17,363,204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절차

  1. 제안사업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
    시 전체/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 공모
    1~4월
  2. 사업부서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구체화
    6월
  3. 분과위원회 심사
    사업 적격성 심사 및
    분야별 사업 심의
    7월
  4. 온라인 설문조사
    사업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
    8월
  5. 전체위원회 심사
    사업 우선순위
    최종결정
    9월
  6. 예산안 반영
    의회 제출
    10~11월

연간운영계획

연간운영계획 - 구분, 추진내용, 기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추진내용 기간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연간 운영계획 보고 및 시상)
1~3월
주민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3~12월
시민 및 위원 역량강화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2~6월
주민제안사업 접수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 2022년 집중 접수기간 : 3월~6월

  • 다각적 매체 활용, 현장 홍보 실시
3~6월
제안사업 검토
  • 주민제안사업 적격성 심사
  • 소관부서 사업타당성 등 검토
  • 반영대상사업 지역의견 수렴(온라인 설문조사 등)
5~7월
위원회 심의
  • 읍면동 지역회의 심의‧조정
  • 분과위원회 심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우선순위사업 선정
4~9월
예산안 편성·확정
  • 위원회 심의결정 사업 의회 제출

    ※ 매년 11월중(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 확정결과 공개(시 홈페이지 등)
10~11월
평가·환류
  • 모니터링 실시
  •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
6월~12월

재정용어사전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 문의 031-980-2117
  • 최종수정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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