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인원 49명
운영실적
연도별 | 제안 | 반영 | 비고 | ||
---|---|---|---|---|---|
건수 | 예산액(천원) | 건수 | 예산액(천원) | ||
2015년 | 57건 | 1,604,800 | 28건 | 716,200 | 2016 회계 |
2016년 | 53건 | 1,493,467 | 40건 | 1,148,167 | 2017 회계 |
2017년 | 47건 | 1,846,960 | 43건 | 1,469,960 | 2018 회계 |
2018년 | 56건 | 5,207,264 | 47건 | 2,893,264 | 2019 회계 |
2019년 | 72건 | 6,121,500 | 43건 | 4,510,500 | 2020 회계 |
2020년 | 54건 | 4,394,000 | 51건 | 4,194,000 | 2021 회계 |
2021년 | 104건 | 3,451,113 | 102건 | 2,431,113 | 2022 회계 |
계 | 443건 | 24,119,104 | 354건 | 17,363,204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절차
-
제안사업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시 전체/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 공모1~4월 -
사업부서 검토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구체화6월 -
분과위원회 심사사업 적격성 심사 및
분야별 사업 심의7월 -
온라인 설문조사사업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8월 -
전체위원회 심사사업 우선순위
최종결정9월 -
예산안 반영의회 제출10~11월
연간운영계획
구분 | 추진내용 | 기간 |
---|---|---|
운영계획 수립 |
|
1~3월 |
주민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
|
3~12월 |
시민 및 위원 역량강화 |
|
2~6월 |
주민제안사업 접수 |
|
3~6월 |
제안사업 검토 |
|
5~7월 |
위원회 심의 |
|
4~9월 |
예산안 편성·확정 |
|
10~11월 |
평가·환류 |
|
6월~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