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 사업목적 : 청년의 복지향상과 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① 최근 연속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를 의미함
    청년배당 지원대상과 지급에 대한 안내표 - 분기별, 지급 기준일, 만 24세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예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예정) 비고
    1분기 ‘22. 01. 01. ‘97.01.02. ~ 98.01.01. '22.03.02. ~ 04.01. '22.04.20.
    2분기 ‘22. 04. 01. ‘97.04.02. ~ 98.04.01. '22.06.02. ~ 07.01. '22.07.20.
    3분기 ‘22. 07. 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22.10.20.
    4분기 ‘22. 10. 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22.12.20.
  • 지원금액 : 분기당 25만원 (최대 연 100만원)
  • 지급방법 : 김포시 지역화폐 (모바일형(QR코드))
    • 사용지역 : 김포시 관내에서만 사용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제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 통합접수시스템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980-582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 031-980-5826
  • 최종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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