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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입양가정 지원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급일, 지급중지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월 200,000원/인
지원신청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031-980-5346)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중지일 만18세가 되는 날(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달까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안내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급일, 지급중지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월/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634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
지원신청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031-980-5346)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인 경우 의사소견서 등) 1부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중지일 만18세가 되는 날(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달까지

입양알선비용지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입양알선비용 지원 안내표 - 지급대상, 지원내용, 지급신청, 지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급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1,000,000원 지급(입양에 실제로 드는 비용)
지원신청 시청 방문 신청(김포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031-980-5345)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지급일 매월 20일

입양축하금 지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입양축하금 지원 안내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0,000원 지급
지원신청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031-980-5345)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지급일 매월 20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안내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산(예정)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지원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 하단 표 참조
지원신청 주소지 관한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 (김포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031-980-5345)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택 1)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안내표 -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지원 (1주)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문의 031-980-5345
  • 최종수정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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