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지원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 지원내용 | 월 200,000원/인 |
| 지원신청 |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031-980-5346)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지급중지일 | 만18세가 되는 날(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달까지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
| 지원내용 |
|
| 지원신청 |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031-980-5346)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인 경우 의사소견서 등) 1부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지급중지일 | 만18세가 되는 날(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달까지 |
입양알선비용지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지급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
| 지원내용 | 1회에 한하여 1,000,000원 지급(입양에 실제로 드는 비용) |
| 지원신청 | 시청 방문 신청(김포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031-980-5345)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 지급일 | 매월 20일 |
입양축하금 지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
| 지원내용 | 1회에 한하여 2,000,000원 지급 |
| 지원신청 |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031-980-5345)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 지급일 | 매월 20일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
|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 하단 표 참조 |
|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한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 (김포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031-980-5345)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택 1)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지원 (1주) |
|
|---|---|---|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 |
|
|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
|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