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1,266세대 3,227명(2022.12월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정 - 읍면별(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세대,세대원,계로 나타낸 저소득 한부모가정 정보 제공
지역별 합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1,266 3,227 1,024 2,639 212 521 11 22 0 0 19 45
통진읍 169 426 136 349 30 71 1 2 0 0 2 4
고촌읍 27 75 21 58 6 17 0 0 0 0 0 0
양촌읍 216 541 181 453 30 78 2 4 0 0 3 6
대곶면 21 50 14 35 6 13 1 2 0 0 0 0
월곶면 18 36 17 35 1 1 0 0 0 0 0 0
하성면 16 38 10 25 3 7 1 2 0 0 2 4
김포본동 86 224 70 184 15 38 0 0 0 0 1 2
장기본동 76 192 55 141 16 40 2 4 0 0 3 7
사우동 80 198 62 163 17 33 1 2 0 0 0 0
풍무동 103 271 81 212 21 56 0 0 0 0 1 3
장기동 114 302 93 249 19 47 1 2 0 0 1 4
구래동 137 350 116 297 18 45 1 2 0 0 2 6
마산동 146 382 125 328 18 46 0 0 0 0 3 8
운양동 57 142 43 110 12 29 1 2 0 0 1 1

선정기준(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제공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89,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한부모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 추가 아동양육비(중위소득 60% 이하)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면서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이면서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이면서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아동교육지원비(중위소득 60% 이하)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 학습재료비 -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인당 월 15,000원
  • 생필품비 -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설날, 추석에 세대당 50,000원 지급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e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문의 031-980-2272
  • 최종수정일 2023.10.0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