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교육목적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에게 올바를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환경기술인이 직접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케 하고 환경보전을 현장실무에 적용케 하는 등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산업과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교육주기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단,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경우 신규, 보수 관계없이 3년마다 1회 교육 수료해야 함
과태료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대기환경기술인 교육대상
교육명 | 과정명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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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교육 | 전문과정(2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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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1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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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시설(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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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술인 교육대상
교육명 | 과정명 | 교육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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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교육 | 전문과정(2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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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1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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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운수세차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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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전량위탁 또는 방지시설 면제 등(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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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교육대상
교육명 | 과정명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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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교육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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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및 교과내용
- 교육일정 및 교과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www.kepaedu.or.kr) 참조
교육신청 방법
- 환경보전협회 교육 홈페이지 접속(www.kepaedu.or.kr) → 로그인 → 교육과정 및 일정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