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교육목적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에게 올바를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환경기술인이 직접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케 하고 환경보전을 현장실무에 적용케 하는 등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산업과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교육주기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단,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경우 신규, 보수 관계없이 3년마다 1회 교육 수료해야 함

과태료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대기환경기술인 교육대상

대기환경기술인 교육대상 - 교육명, 과정명, 교육대상 순으로 정보 제공
교육명 과정명 교육대상
대기 교육 전문과정(28시간)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과정(14시간)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면제시설(6시간)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 교육대상

수질환경기술인 교육대상 - 교육명, 과정명, 교육대상 순으로 정보 제공
교육명 과정명 교육대상
수질 교육 전문과정(28시간)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과정(14시간)
  •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과정
[운수세차 (6시간)]
  • 운수, 세차(시설)업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과정
[전량위탁 또는 방지시설 면제 등(4시간)]
  •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소음진동 교육대상

소음진동 교육대상 - 교육명, 과정명, 교육대상 순으로 정보 제공
교육명 과정명 교육대상
소음·진동 교육 (6시간)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일정 및 교과내용

  • 교육일정 및 교과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www.kepaedu.or.kr) 참조

교육신청 방법

  • 환경보전협회 교육 홈페이지 접속(www.kepaedu.or.kr) → 로그인 → 교육과정 및 일정 확인 후 신청

환경기술인 임명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지도과
  • 문의 031-980-5673
  • 최종수정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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