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3급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구비서류 및 이용절차
구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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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일 |
만65세 이상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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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3급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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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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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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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의 경우 구비서류 ②, ③ 제출생략 가능
이용안내(고객등록 후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콜센터 전화신청 : ☎1899–2008(Fax 031-986-9485)
※ 관내 및 인접지역 : 즉시콜
※ 관외(시외)지역 : 즉시콜 - 모바일앱(김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접수
- 콜센터 전화신청 : ☎1899–2008(Fax 031-986-9485)
- 배차시간 : 24시간(365일)
- 이용요금 : 관내 1,000원 / 관외 1,000원 + 추가요금(5㎞당 100원)
운행지역
김포시 관내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김포를 출발지로 하며, 편도만 운행
이용제한
- 당일 이용제한 : 대기시간 15분 초과 회차 발생 등
- 7일 이용제한 : 차량 도착 후 15분 이내에 미승차 월 3회 이상인 경우, 상담원 상담 및 신청 방해, 장난전화 3회 이상인 경우 등
참고사항
- 이용객이 많은 시간 : 08시~13시, 16시~17시
- 서울지역은 출퇴근 시간대에 왕복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 :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899-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