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사업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
지원대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임차가구
(단위 : 원)
중위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48%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기준임대료
(단위 : 원)
기준임대료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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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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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조사김포시청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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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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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결정김포시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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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김포시청 주택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