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민원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 폐지 후, 개인별로 등록지준지에 따라 국민의 신분관계를 편제한 신분등록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1.1.시행)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1.1.시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부등•초본
- 발급 방법 : 방문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수료 50% 감면), 온라인 발급(수수료 면제)
가족관계등록 신고
- 방문에 의한 신고 :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친권에 관한 신고, 개명신고,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신고, 파양신고, 인지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등 -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 :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신고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