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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3,400만 필지) 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4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매년 2월중 공시)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용도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용도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 1월 1일 기준 : 4월 28일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 10월 31일 결정·공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2023. 1. 1.

대 상 : 표준지를 제외한 전 필지

공시지가 열람

  • 기 간 : 2023. 3. 21. ~ 4. 10.(20일)
  • 열람방법 :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홈페이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 기 간 : 2023. 3. 21. ~ 4. 10.(20일)
  • 의견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작성․제출[FAX 031)980-2139, 우편, 방문 접수]
  • 서식비치 :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 기 간 : 2023. 4. 28. ~ 5. 29.(30일)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제출[FAX 031)980-2139, 우편, 방문 접수]
  • 서식비치 :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홈페이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2023. 7. 1.

대 상 : 2023.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 사유 발생 필지

공시지가 열람

  • 기 간 : 2023. 9. 4. ~ 9. 25.(20일)
  • 열람방법 :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홈페이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 기 간 : 2023. 9. 4. ~ 9. 25.(20일)
  • 의견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작성․제출[FAX 031)980-2139, 우편, 방문 접수]
  • 서식비치 :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 기 간 : 2023. 10. 31. ~ 11. 30.(30일)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제출[FAX 031)980-2139, 우편, 방문 접수]
  • 서식비치 :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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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 031)980-2151
  • 최종수정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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