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안내
불법주정차 CCTV단속
보행자의 안전도모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단속대상 | 주차금지구역에 20분 이상 주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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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간 및 범위 | 고정형CCTV단속시간 | 평일 9 : 00 ~ 21 : 00 주말 및 공휴일 9 : 00 ~ 18 : 00(촬영 : 24시간, 직선거리 150m 내외 도로 및 인도) |
주행형CCTV단속시간 | 평일 9 : 00 ~ 21 : 00 주말 및 공휴일 9 : 00 ~ 18 : 00 |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신고대상 지역
- 1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차량
- 2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 3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차량
- 4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 5보도(인도) : 보도 위를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차량 바퀴 두 개 이상이 보도 위에 접촉한 차량
- 6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 7이중주차 : 주정차금지 구역내 이중주차 정지 상태차량
- 8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로 150M 구간 내 어린이보호구역
- 9기타구역 : 황색실선 구간 및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
※ 1인 신고횟수 5회 제한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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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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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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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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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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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24시간 | 1분 |
그 외 기타 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09~18시 (*일부구간제외*) 예외 : 11시30분 ~13시30분 |
20분 |
단속시간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 위반시간 1분, 24시간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150M 반경) : 위반시간 1분, 평일 08 : 00~20 : 00
- 주정차금지구역, 안전지대, 이중주차 : 위반시간 20분, 평일 09 : 00~21 : 00, 주말 공휴일 09 : 00~18 : 00
※ 점심시간 유예 적용(11 : 30~13 : 30),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저녁유예(18 : 00~21 : 00)
단, 5대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제외, *구래동 상업지역 밤12시까지 단속, 풍무동 상업지역 21시까지 단속*
신고방법
- 최초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시간(20분, 1분) 이상 경과된 추가 사진 2매이상을 제출(동영상 제외)
- 위반(신고대상)지역과 차량번호 등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분, 초)이 표시되어야 함(안전신문고앱 상의 워터마크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위조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 공문서 위조 적용 - 사진 촬영일부터 익일까지신고
- 시민신고 위반지역이 함께 첨부된 사진으로 현장출동 없이 확인 식별가능 해야 함
☞ 버스정류장(승강장 포함), 횡단보도(접촉), 소화전(주정차금지 표시와 소화전 시설물이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 교차로, 주·정차금지구역(황색 실선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인도(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보도 포함, ※ 차량 바퀴 두 개 이상이 보도 위 접촉시 단속 대상)
과태료 부과
위반(신고대상)지역, 위반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 확인 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