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불법주정차 단속안내

불법주정차 CCTV단속

보행자의 안전도모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불법주정차 CCTV단속 - 단속대상, 단속시간 및 범위(고정형CCTV단속시간, 주행형CCTV단속시간)
단속대상 주차금지구역에 20분 이상 주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비고
단속시간 및 범위 주행형CCTV 평일 09:00 ~ 21:00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 ~ 13:30)
토/공휴일 09:00 ~ 18:00
어린이/노인보호구역 09:00 ~ 20:00
고정형CCTV 평일 09:00 ~ 18:00
※ 구래동 상업지역 09~24시까지, 풍무동 일부구간 09~21시까지 단속
상세내용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제2023-914호) 참조
주말 및 공휴일 운영구간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단속구간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제2023-914호) 참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08:00 ~ 20:00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신고대상 지역

  • 1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만 해당되며, 이 외 어린이보호구역은 고정형ˑ주행형 CCTV를 통하여 단속 (일반 과태료 금액의 3배 부과)
  • 2횡단보도 : 차량의 바퀴 기준이 아닌 차체의 일부가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나, 선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아님
  • 3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님. 모퉁이가 유선형일 경우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5m 이내로 적용하며, 모퉁이가 직각 형태일 경우 꼭지점을 기점으로 5m 이내로 적용
  • 4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도 버스 노면표시 또는 베이(시설물)가 있는 경우 그 끝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적용
  • 5소화전 : 소방용수표지만 있는 경우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아님 (적색표시 구간은 일반 과태료 금액의 2배 부과)
  • 6보행자도로 : 도로교통법 제2조에 정의된 보도에만 적용되고 보차도가 구분된 보도만을 원칙으로 하나, 보도와 연결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는 인도는 신고 대상. 차량의 바퀴 기준이 아닌 차체의 일부가 보도 위에 있을 경우 신고 대상
신고대상 지역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신고대상 신고범위 운영 시간 촬영 간격
5대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8 ~ 20시 1분(동일방향 2장 이상 워터마크 사진 첨부시)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교차로모퉁이 주ˑ정차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주ˑ정차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기타구역 보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된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단속시간

  •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보도: 1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08:00 ~ 20:00

※ 안전신문고의 모든 신고 대상은 점심시간 유예 미적용

※ 5대구역 및 보도를 제외한 주정차금지구역(황색선),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방법

  • 사진 촬영일로부터 익일까지 신고
  • 사진 촬영간격은 최대 12시간만 인정
  • 최초사진과, 동일한 위치ˑ방향에서 위반시간(1분 이상) 경과된 사진 2매이상을 제출(동영상 제외)
  • 전체적인 위반상황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고 안전신문고앱 상의 워터마크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 경찰청 스마트안전제보로 접수된 사진ˑ동영상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지 않고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위변조 워터마크가 기재되지 않은 사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정 안됨

신고방법 : 아랫글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과태료 부과

위반(신고대상)지역, 위반사진 등 증거자료를 종합 확인 후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문의 031-980-5578
  • 최종수정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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