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간편 서비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전국시행
시 행 일 : 2020. 12. 18.(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 1. 사이트(http://www.gov.kr) 인증서 로그인 후
- 2.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조회하여 기존 여권 정보 확인 및 분실 여부 선택
- 3. 여권정보 입력 및 여권용 사진파일 업로드하고 수수료 결제
KB국민지갑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 1. KB스타뱅킹 앱 설치 및 로그인
- 2. 국민지갑 메뉴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 3. 기존 여권 정보 확인 및 분실 여부 선택
- 4. 여권정보 입력 및 여권용 사진파일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링크의 여권사진 규격을 반드시 확인
- 사진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반려 시 모든 수수료 환불)
- 수수료 (성인)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8세이상)58면 44,000원, 26면 41,000원, (8세미만)58면 35,000원, 26면 32,000원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과정 중 한국시간 기준으로 수수료 납부 이전 7세에서 8세로 변경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를 재작성해야 함
※ 온라인결제시스템 사용료 명목으로 최대 2,120원 추가(결제수단에 따라 다름)
※ 해외거주자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에서 신청 모든 재외공관에서 수령 가능
※ 18세 미만인 사람이 해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하고 있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여권 신청
발급대상 :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 단,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여권재발급인 경우 18세 이상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미성년자의 온라인 여권재발급 시행일 : 2026. 6. 12.(금))
제외대상
- 전자여권 발급기록이 없는 사람, 여권 상습분실자(신청일 기준 5년 이내 1회이상 분실자) 등
- 직전 여권 발급일 이후 주민등록정보 정정 또는 개명자
-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긴급여권 신청자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 중 친권 및 후견인 등이 지정되어 있는 자)
수령안내 :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핸드폰번호로 문자 수신
수령기관 :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 시 수령 희망한 여권사무대행기관(추후 변경불가)
수령방법 : 본인 직접 방문(대리수령 불가)
※ 단,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여권재발급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함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수령 가능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 반드시 지참
온라인 신청안내 바로가기
온라인 여권 제증명 등 서비스 이용 안내
온라인 주소 : 「정부24」사이트(http://www.gov.kr)
서비스 종류(10종)
여권진위여부확인(타인 정보 조회 가능), 여권분실신고, 습득여권조회, 여권발급상태조회, 여권발급이력조회, 여권실효확인서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발급(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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