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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위생ㆍ해양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김포시에서는 ① 계절관리제, ② 비상저감조치, ③ 노후경유차 상시제한 총 3가지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비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비교 -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법 대기관리권역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기간 매년 4. 1.~11. 30.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 내 미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시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전일 오후 5시경
12월 ~ 다음해 3월
06시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1.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2.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25. 12월부터 '26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부과기관 차량 등록 지자체 최초 적발 지역 관할 지자체

※ “LEZ”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제도 중복 시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적용
※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중복 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용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감시카메라 운영)

관내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LEZ 감시카메라) 설치위치 3개장소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감시카메라 운영) - 번호, 설치위치, 차선, 카메라 수량 순으로 정보 제공
번호 설치위치 차선 카메라 수량
1 고촌읍 신곡리 509-7(김포IC) 4 2
2 고촌읍 풍곡리 산19-5(한강로) 3 2
3 양촌읍 대포리 34-27(해병2사단사거리)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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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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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바로가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문자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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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문의 031-980-5373
  • 최종수정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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