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 사항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산업재해)와 원료
  •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하 시민재해)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산업재해 「시행령 제4조」
  • 1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안전ㆍ총괄ㆍ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3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집행
  •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 7순서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 8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9도급ㆍ용역ㆍ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 비용ㆍ업무수행 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시행령 제10조」
  • 1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인력 확보
  • 2인력, 시설·장비 확보·유지, 안전점검 등 필요 예산 편성ㆍ집행
  • 3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수행
  • 4안전인력 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계획 수립ㆍ이행
  • 5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ㆍ이행
  • 6도급ㆍ용역ㆍ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ㆍ이행
    * 1)번부터 4)번까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산업재해 「시행령 제5조」
  • 1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배치, 예산편성 등 필요 조치할 것
  • 2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 필요 조치할 것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시행령 제11조」
  • 1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배치, 예산편성 등 필요 조치할 것
  • 2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원료·제조물: 반기 1회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연 1회 이상)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 필요 조치할 것

관련 해설서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해설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붙임서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관련 매뉴얼

김포시 중대산업재해 발생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보기

김포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보기

부서 :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문의 : 031-980-5491~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문의 031-980-5491
  • 최종수정일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