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중개업소자율점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
우리시에서는 부동산중개사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 제도를 운영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는?

  • 중개사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개사업소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령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법의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

  • 기간 : 2023.6.19.(금) ~ 7.14.(금)
  • 대상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 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점검표에 의거 실시
  • 점검내용 : 5개 부분, 33개 항목
    •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준수 여부 체크
    • 중개업 민원 만족도
  • 문의 :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031-980-214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 031-980-2147
  • 최종수정일 2023.03.3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