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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조회수 176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987호 등록일 2026-04-02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제목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4. 2. ~ 2026.4.22. (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 문의 031-980-2332
  • 최종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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