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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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987호 | 등록일 | 2026-04-02 |
| 담당부서 | 가족문화과 | ||
| 제목 |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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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4. 2. ~ 2026.4.22. (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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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