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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5차 변경_2021. 12. 2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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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김포시 고시 제2021-312호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 결정 고시 1.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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