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가설건축물 축조(신규, 연장, 명의변경, 취소) 안내 |
|---|---|
| 작성일 | 2023.07.21 |
| 조회수 | 4167 |
| 담당부서 | 대곶면 |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기본 구비서류 ㆍ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첨부 1) ㆍ 배치도 1부. (방문 및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ㆍ 평면도 1부. ㆍ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1부 ) ◯ 추가 구비서류 ㆍ (신고자와 토지주가 상이할 시,) - 토지사용승낙서 1부. ( 첨부 2) -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ㆍ (토지에 지상권 설정 시,) *토지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 - 지상권자 사용승낙서 1부. (첨부 3) - 지상권자의 법인 인감증명서 1부. ㆍ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1부 (첨부 4). 대리인 신분증 ◯ 주의 사항 ㆍ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 불가 ㆍ 가설건축물 축조시 주차장, 퇴수로 침범 불가 ㆍ 전,답은 농막만 가능(20m2 이하) ◯ 신고 절차 ㆍ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https://cloud.eais.go.kr/moct/awp/ada01/AWPADA01V01 ㆍ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별도 안내) ㆍ 납부 내역 지참하여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ㆍ 신고필증 수령 후, 가설 건축물 축조 2.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신고] ◯ 기본 구비서류 ㆍ 가설건축물 건축주 변경 신고서 1부.(첨부 5) ㆍ 가설건축물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첨부 6)-(변경 전 건축주가 작성) ㆍ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없으면 세움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출력가능) ㆍ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1부 ) ◯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1부 (첨부 4). 대리인 신분증 - 가설건축물 소유 관리 확인서(첨부 7)-(만약 변경 전 건축주 연락 안될 시 작성)-인감증명서 필요 3.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 기본 구비서류 ㆍ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서 1부.(첨부 8) ㆍ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1부 ) ㆍ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없으면 세움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출력가능) ◯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1부 (첨부 4). 대리인 신분증 4. [가설건축물 취소 신고] ◯ 기본 구비서류 ㆍ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원 1부.(첨부 9) ㆍ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1부 ) ㆍ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없으면 세움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출력가능) ◯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1부 (첨부 4).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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