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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규, 연장, 명의변경, 취소)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가설건축물 축조(신규, 연장, 명의변경, 취소) 안내
작성일 2023.07.21
조회수 4167
담당부서 대곶면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기본 구비서류
ㆍ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첨부 1)
ㆍ 배치도 1부. (방문 및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ㆍ 평면도 1부.
ㆍ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1부 )

◯ 추가 구비서류
ㆍ (신고자와 토지주가 상이할 시,)
 - 토지사용승낙서 1부. ( 첨부 2)
 -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ㆍ (토지에 지상권 설정 시,) *토지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
 - 지상권자 사용승낙서 1부. (첨부 3)
 - 지상권자의 법인 인감증명서 1부.
ㆍ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1부 (첨부 4). 대리인 신분증

◯ 주의 사항
ㆍ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 불가
ㆍ 가설건축물 축조시 주차장, 퇴수로 침범 불가
ㆍ 전,답은 농막만 가능(20m2 이하)


◯ 신고 절차
ㆍ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https://cloud.eais.go.kr/moct/awp/ada01/AWPADA01V01
ㆍ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별도 안내)
ㆍ 납부 내역 지참하여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ㆍ 신고필증 수령 후, 가설 건축물 축조

2.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신고]
◯ 기본 구비서류
ㆍ 가설건축물 건축주 변경 신고서 1부.(첨부 5)
ㆍ 가설건축물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첨부 6)-(변경 전 건축주가 작성)
ㆍ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없으면 세움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출력가능)
ㆍ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1부 )

◯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1부 (첨부 4). 대리인 신분증
- 가설건축물 소유 관리 확인서(첨부 7)-(만약 변경 전 건축주 연락 안될 시 작성)-인감증명서 필요


3.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 기본 구비서류
ㆍ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서 1부.(첨부 8)
ㆍ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1부 )
ㆍ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없으면 세움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출력가능)

◯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1부 (첨부 4). 대리인 신분증

4. [가설건축물 취소 신고]
◯ 기본 구비서류
ㆍ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원 1부.(첨부 9)
ㆍ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1부 )
ㆍ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없으면 세움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출력가능)

◯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1부 (첨부 4). 대리인 신분증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대곶면
  • 문의 031-5186-3353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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