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목록
| 제목 | 비산 측정 결과 공개(서울경기남부시설단)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사업 : 23-M-석면함유건물 나. 측정지역 : 김포시 월곶면 일대 다. 측정기관 : (주)우리이앤티 라. 측정일시 : 2025. 09. 19. ~ 2025. 10. 21. 마. 측정결과(석면배출허용기준) : 기준치(0.01개/c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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