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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목록

비산 측정 결과 공개(서울경기남부시설단)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업소명 정보 제공
제목 비산 측정 결과 공개(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사업 : 23-M-석면함유건물
나. 측정지역 : 김포시 월곶면 일대
다. 측정기관 : (주)우리이앤티
라. 측정일시 : 2025. 09. 19. ~ 2025. 10. 21.
마. 측정결과(석면배출허용기준) : 기준치(0.01개/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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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문의 010-980-2855
  • 최종수정일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