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목록
| 제목 | 비산 측정 결과 공개(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사업 :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측정지역 : 김포대로 662(사우동 570-6)일대 다. 측정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의뢰:김포시) 라. 측정일시 : 2025.11.10. 마. 측정결과(석면배출허용기준) : 기준치 미만(0.01개/cc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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