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민방위 알림사항 목록
| 제목 | 안전신문고 시스템 장애에 따른 안내 |
|---|---|
| 담당부서 | 안전기획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현재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 신고방안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불법주정차·생활불편 신고 등 지자체 소관 민원 : 각 지자체 민원실(유선 또는 방문) ○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찰 소관 사항 : 경찰 민원 콜센터(182)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 소방안전 관련 사항 : 119 ※ 장애기간 내에 발생한 신고기한(2일)이 있는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시 신고기한 연장(장애기간+2일) 단, 유선 또는 방문 신고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기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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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9 |
| 조회수 |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