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알림사항 목록
| 제목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지원대상 기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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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월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문 의 처 :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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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28 |
| 조회수 |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