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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지원대상 기준 수정)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지원대상 기준 수정)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지원대상 기준 수정) 이미지 1
○ 지원대상 :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월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문 의 처 :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파일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35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문의 031-980-2563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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