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알림사항 목록
| 제목 | 대부(중개)업체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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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의거 관내 대부(중개)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기간 : 2021년~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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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27 |
| 조회수 |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