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알림사항 목록
| 제목 | 2025년도 김포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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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2025년도 김포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어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5. 2. 24.(월)부터 2025. 3. 12.(수) 18:00까지 1.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가. 단독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 나.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2. 사업예산 및 지원금액 ○ 총사업비 : 136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총사업량 : 단독주택 2호(24백만원), 공동주택 7단지(112백만원) 가. 단독주택 : 공사비의 최대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반지하 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나. 공동주택(공용부분) : 공사비의 90%, 최대 16백만원 이내 ※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형태는 hwp, hwpx 두가지 형태로 적합한 파일 다운로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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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4 |
| 조회수 | 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