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간판 설치신고

  • 클린도시
  • 옥외광고
  • 온라인 입간판 설치신고
온라인 입간판 설치신고
본 페이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입간판의 표시·설치 신고에 대해 방문 접수가 아닌 정부24를 연계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대상광고물

입간판

신청방법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정부24) 바로접속 > ‘발급하기’ 클릭
    입간판 표시·설치 신고

    주의 : 임차인이나 타인의 건물·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홈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게시판 참고

  • 작성방법
    • 1. 광고주 정보

      1. 광고주 정보 이미지
    • 2. 광고물 내용

      2. 광고물 내용 이미지
    • 3. 게시시설 시공업소

      3. 게시시설 시공업소 이미지
    • 4. 광고물등 관리자

      4. 광고물등 관리자  이미지
    • 5. 구비서류

      5. 구비서류 이미지
    • ① 민원(입간판 신고 작성) 신청 완료하면,
      담당공무원이 접수 수수료를 입력 해줌
      ☞ (*수수료 납부 안내 알림톡 발송)

      ② 신청인은 정부24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
      접속하여 수수료 납부

      ③ 담당공무원이 신고서 행정처리 완료하면,
      ☞ 신청인에게 신고스티커 발송(우편)
      (빨리 받기를 원하면 방문수령 가능)

  • 신청 및 처리 절차
    1. 인터넷신청 (신청자)
      정부24 신청
    2. 민원접수 (담당자)
      정부24 접수
    3. 수수료납부 (신청자)
      인터넷 납부
    4. 민원처리 (담당자)
      행정처리
    5. 인터넷 처리결과 확인
      (신청자)
      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원색사진, 토지사용 승낙서 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파일첨부(제출 대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선택)

  • 수수료 : 입간판 1개당 3,000원(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별표 참고)

    온라인으로 신청시 원래 수수료 금액에 4%의 부가수수료 추가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클린도시과
  • 문의 031-5186-4532, 4533
  • 최종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