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간판 설치신고
- 홈
- 클린도시
- 옥외광고
- 온라인 입간판 설치신고
온라인 입간판 설치신고
본 페이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입간판의 표시·설치 신고에 대해 방문 접수가 아닌 정부24를 연계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대상광고물
입간판
신청방법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정부24) 바로접속 > ‘발급하기’ 클릭
입간판 표시·설치 신고
주의 : 임차인이나 타인의 건물·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홈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게시판 참고
- 작성방법
-
1. 광고주 정보
-
2. 광고물 내용
-
3. 게시시설 시공업소
-
4. 광고물등 관리자
-
5. 구비서류
-
① 민원(입간판 신고 작성) 신청 완료하면,
담당공무원이 접수 수수료를 입력 해줌
☞ (*수수료 납부 안내 알림톡 발송)② 신청인은 정부24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
접속하여 수수료 납부③ 담당공무원이 신고서 행정처리 완료하면,
☞ 신청인에게 신고스티커 발송(우편)
(빨리 받기를 원하면 방문수령 가능)
-
- 신청 및 처리 절차
-
인터넷신청 (신청자)정부24 신청
-
민원접수 (담당자)정부24 접수
-
수수료납부 (신청자)인터넷 납부
-
민원처리 (담당자)행정처리
-
인터넷 처리결과 확인
(신청자)신고증 발급
-
- 구비서류 : 원색사진, 토지사용 승낙서 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파일첨부(제출 대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선택)
- 수수료 : 입간판 1개당 3,000원(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별표 참고)
온라인으로 신청시 원래 수수료 금액에 4%의 부가수수료 추가됨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