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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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6,651건 177억 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1년분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김포시는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기존 단일 금융기관으로 운영하던 가상계좌를 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자동차세 미납분에 대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 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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