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ㆍ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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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신청
본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발급(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완료되면 발급 가능)
-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 제조번호 등이 기록된 경우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발급
- 국외접종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예방접종 기록을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발급
보건소 직접방문
- 장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 준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가족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확인서, 후견인확인서 등
김포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