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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1.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를 위하여 「간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격신고 미이행 시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자격 정지

2. 이에 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 lice.klpna.or.kr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 edu.klpna.or.kr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 1661-6933

붙임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문 1부
2. 2026년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보수교육 일정 1부.
파일
작성일 2026.05.26
조회수 154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005
  • 최종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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