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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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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1.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를 위하여 「간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격신고 미이행 시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자격 정지 2. 이에 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 lice.klpna.or.kr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 edu.klpna.or.kr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 1661-6933 붙임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문 1부 2. 2026년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보수교육 일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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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26 |
| 조회수 | 1547 |
김포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