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공지사항
| 제목 | 하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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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03 |
| 조회수 | 286 |
| 담당부서 | 하성면 |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성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당 초 : 2025년 11월 18일(화) ~ 12월 2일(화) ※평일근무시간(9시~18시)만 가능, 점심시간(12~13시) 제외 - 변 경 : 2025년 11월 18일(화) ~ 12월 5일(금) ※평일근무시간(9시~18시)만 가능,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접수처 : 하성면행정복지센터 2층 [방문접수] (담당자: 이보나, ☎031-5186-3454) 2. 자격요건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의 자격)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하성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주민자치교육 8시간 수료 필수(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 수료 시 2시간 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사전이수 못한 자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 인정 3. 구비서류 : 위원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자격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4. 선정방법 : 하성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5.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1차 서류심사(결격사유여부 확인) → 2차 선정위원회 선정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결과발표 : 선정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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