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공지사항
| 제목 | 양촌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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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19 |
| 조회수 | 392 |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양촌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모집인원: 30명 이내 ○ 공고기간: 2025. 11. 19.(수) ~ 12. 3.(수) / 14일간 ○ 접수기간: 2025. 11. 19.(수) ~ 12. 3.(수),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양촌읍 행정복지센터 2층 총무팀 [방문접수] □ 자격요건(아래 요건 전부 충족) ○ 공고일(2025. 11. 19.) 현재 18세 이상 ○ 양촌읍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함) ○ 주민자치교육 8시간 이상 이수(단,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사전이수 못한 자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수 시 자격 인정,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 수료 시 2시간에 한하여 인정 가능 ※ 상기 자격요건은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에 따릅니다. □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위원 신청서(증명사진 부착)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내역 포함) ○ 서약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자원봉사실적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단체 및 공동체 활동경력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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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양촌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