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공지사항
| 제목 | 대곶면 주민자치회 4기 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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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20 |
| 조회수 | 353 |
| 담당부서 | 대곶면 |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25명 ○ 공고기간 : 2025년 11월 20일 ~ 12월 4일 ○ 접수기간 : 2025년 11월 20일 ~ 12월 4일 ※평일근무시간(9시~18시)만 가능 ○ 접 수 처 :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2층 방문접수 (담당자: 김소형, ☎5186-3378) 2. 자격요건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의 자격)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주민자치교육 8시간 수료 필수(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 수료 시 2시간 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사전이수 못한 자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 인정 3. 구비서류 : 위원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자격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4. 선정방법 : 대곶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심사 5.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1차 서류심사(결격사유여부 확인) → 2차 선정위원회 선정 6. 면접심사 : 2025년 12월 16일 예정 (장소 :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7. 결과발표 : 2025년 12월 22일 예정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 2년 (연임 가능) -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 월 1회 이상 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9. 문의사항 :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031-5186-3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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