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장기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수정) |
|---|---|
| 작성일 | 2025.11.24 |
| 조회수 | 554 |
| 담당부서 | 장기동 |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장기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30명 ※ 모집기간 내 신청인원이 정원 이하일 경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재공고 후 추가모집 예정. ○ 모집기간 : 2025. 11. 27.(목) ~ 12. 8.(월) ※ 평일 근무시간(9시~18시)만 가능 ○ 접 수 처 :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민원실[방문접수] (☎031-5186-3707) 2. 자격요건 ①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장기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장기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동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모집 마감일까지 주민자치교육 8시간 수료 필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사전이수 못한 자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 인정 3. 구비서류 : 위원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봉사활동 실적(공고일 기준 3년), 상훈 증빙자료(공고일 기준 5년) ※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만 사용됩니다. 상훈은 서류심사 시 가점으로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김포시) 및 지방의회의장(경기도, 김포시) 상훈만 인정됩니다. ※ 봉사활동 실적은 1365자원봉사센터 또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4. 선정방법 : 장기동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선정 5.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선정위원회 서류 심사 및 면접 → 선정 6. 면접심사일 : 2025. 12. 16.(화) 14:00,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예정) ※ 면접심사일은 제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시 개별안내 7. 결과발표 : 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안내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 2년 (연임 가능) -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 월 1회 이상 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9. 문의사항 :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031-5186-3707)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