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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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03 |
| 조회수 | 188 |
| 담당부서 | 하성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개선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역 : 김포시 관내 3. 대상 : 관내 양돈농장 4. 적용시기 : 2025. 12. 1. 부터 시행 5. 주요내용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2) 현행 : (신고기준)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3) 개선 : (신고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김포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031-5186-4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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