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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공고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공고 알림
작성일 2025.12.03
조회수 188
담당부서 하성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개선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역 : 김포시 관내
3. 대상 : 관내 양돈농장
4. 적용시기 : 2025. 12. 1. 부터 시행
5. 주요내용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2) 현행 : (신고기준)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3) 개선 : (신고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김포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031-518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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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하성면
  • 문의 031-5186-3453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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