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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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0 |
| 조회수 | 181 |
| 담당부서 | 하성면 |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 2025. 12. 9.(화) 23:00 ~ 12. 10.(수) 23: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2. 9.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10. 0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적용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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