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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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5 |
| 조회수 | 171 |
| 담당부서 | 하성면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육용종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 2025. 12. 15.(월) 12:00 ~ 12. 16.(화) 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2. 15.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15. 15: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인접 4개 시군(구례, 곡성, 하동, 함양) 및 발생 계열사(하림) 다. 적용대상 : 닭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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