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전자증명서를 활용한 가족관련증명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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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06 |
| 조회수 | 117 |
| 담당부서 | 통진읍 |
-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가족관계등록 전자서비스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2. 발급가능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이미지 제적부 등 3. 사용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3.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4. 필요한 증명서 선택 후 발급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시면 가족관련 증명서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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