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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융자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신고면적 개선)
  • 위생등급지정업소·모범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대출금리 - 융자사업의 종류 및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한도, 금리, 융자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융자사업의 종류 및 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융자조건
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5억원
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 위생등급지정업소, 모범음식점 3천만원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2천만원

융자절차 :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선 대출상담 후 시에 융자 신청서류 제출

문의전화 : 김포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 ☎ 031)980-2223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 031)980-053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 문의 031-980-2238
  • 최종수정일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