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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일 2026.08.31
조회수 174
담당부서 장기본동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미지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도장 없이도 본인의 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방문 신청 후 정부24에서 이용 가능!
- 발급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인감도장 준비가 번거로우셨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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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기본동
  • 문의 031-5186-3555
  • 최종수정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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