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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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31 |
| 조회수 | 174 |
| 담당부서 | 장기본동 |
인감도장 없이도 본인의 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방문 신청 후 정부24에서 이용 가능! - 발급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인감도장 준비가 번거로우셨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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