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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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20 |
| 조회수 | 193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원의 생활보장을 위한 2026년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문을 안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 - 수급자 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65세 이하 등 자활 근로 참여 의무 존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부양의무자 적용)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일반재산(토지/주택 등) 및 자동차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반영 유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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